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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과 언쟁으로 얼룩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6월부터 대상자를 대폭 축소해 시범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14~15만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 원 평균 건수의 62~69% 수준이었다.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6~7월 두 달 치 통계를 공개하며 초진 범위 확대 가능성 등을 시사했다. 6월 비대면 진료 실시분은 7월 심사결정 기준이고 7월은 8월 9일까지 접수건을 기준으로 했다.복지부는 1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었다.복지부 공개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첫 달인 6월에는 15만3339건의 진료가 이뤄졌고 7월 진료건수는 13만8287건이었다. 이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때 월평균 건수 22만2404건의 62~69% 수준이었다.비대면 진료의 99.9%는 의원에서 일어났다. 의원급에서는 6월 기준 재진 환자 비중이 82.7%로 초진 17.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재진 환자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8.6%가 만성질환자였다.6월 기준 고혈압 환자가 21%로 가장 많았고 급성 기관지염(9.4%), 당뇨병(6.2%), 코로나19(3.4%), 감기(2.3%) 순이었다. 환자의 32.2%는 50~60대였고, 0~9세의 소아 환자가 12.4%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37.8%로 가장 많았고 일반의 29.2%, 소아청소년과 13.9%였다.복지부는 시범사업 통계와 함께 시범사업 관련 다양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초진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 범위가 좁고 환자가 다녔던 의료기관을 휴일 및 야간에 가지 못해 비대면 진료가 원천 봉쇄된다는 점을 꼽았다.만성질환자는 대면 진료 후 1년 이내, 기타질환은 30일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재진 환자 기준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현장 민원을 종합하면 초진 범위 확대, 재진 환자 기준 개선 등으로 압축된다.의료계도, 환자도 초진 확대 기류에 부정적하지만 공청회 참석자들은 환자도, 의료계도 초진 확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산업적, 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도 "100명의 환자를 잘 봐도 1명을 잘못 보면 형사처벌을 받는 세상이다"라며 "초진 확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간단한 질병이라면 모를까, 한 명이라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초진 확대는 섣불리 접근하면 안된다"고 단언했다.그러면서 "내과 전문의 400~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코로나19 시기에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비대면 진료에 나선 비율이 73%였는데 현재는 43%만 하고 있다"라며 "95%는 초진은 불가라고 했다. 왜 내과 의사들이 초진을 불가라고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환자 역시 초진 확대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굳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초진을 확대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초진 범위 확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환자, 소비자의 요구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그것보다는 약 배송, 병원급 이용이 더 관심사다.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접근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조정해야 한다"라며 "재진 기준도 만성질환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복지부는 보다 정확한 통계 확보를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했다.산업계는 자체 데이터를 공유하며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토로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3사 자료를 보면 일평균 진료 완료 건수는 262건으로 시범사업 이전과 비교하면 95% 이상 줄었다. 29개 플랫폼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비대면 진료를 종료했다.플랫폼으로 비대면 진료를 요청한 환자 100명 중 15명이 진료를 완료하고 있는데 대상자 확인과 진료 취소에 시간을 많이 뻈기고 있다.장 회장은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는 0.17%에 불과하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대면 진료가 발전하려면 의료인의 과학적, 의학적 판단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산업계가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가 전체를 보면서 정책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현재 의료법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를 얻을 수 없고 산업계에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법이 조속히 마련돼 전반적인 통계를 갖고 정책에 임할 수 있으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찬반론자 모두 모인 공청회 현장, 고성과 언쟁도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비대면 진료 자체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시범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만들어진 공청회에서는 고성과 언쟁이 자주 등장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뜻이 서로 다르다보니 나타나는 모습.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공청회 패널로 나선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를 향해 "소아청소년 아이가 비대면 진료로 사망했을 때 그 발언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냐"고 지적했다.권 교수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창출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 야간 휴일 초진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권 교수는 "초진을 모두에게 허용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든 대상을 만들어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권 교수는 임 회장의 지적에 "소청과의사회장이면 공청회에서 말귀 정도는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라며 "(임 회장의 질의에) 답변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고 반박했다.임 회장은 즉각 "질의에 대한 대답이나 똑바로 하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좌장을 맡은 윤건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일단락됐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와 설전을 벌였다. 권 회장은 "닥터나우에 들어가서 비대면 진료 요청을 해보면 수도 없는 단계가 있다"라며 "(계도 기간이 끝난) 9월 이후에도 약 배송과 초진을 하고 있다. 의사를 자동 배정하고 약국 자동 매칭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장 이사는 "약사회 압박으로 제휴 약사들이 부담을 갖는 측면이 있어 환자에게 약국 선택권도 보장하고 있다"라며 "약사회가 아닐 것으로 믿지만 특정 집단에서 조직적으로 진료 신청을 하고 테스트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정 인물이 하루에도 여러 의료기관을 반복해서 진료한다. 고통스럽다"고 반박했다.
2023-09-15 05:30:00정책

정부주도 의사인력·필수의료 확충 '전문가' 위원회 구성 완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인력 확충 관련 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가 꾸려졌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꾸린 논의체다.복지부는 지난 31일 오후 서울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에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우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현재 공석 상태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총 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보정심 위원이가도 한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역구위원과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외협력국장이 위원회에 합류했다.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의사인력 확대 과학적 근거 찾기에 나선다. 의대 교수는 ▲최용준 한림대 보건과학대학원 교수 ▲양은배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 교수 ▲김건엽 경북대 예방의학과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태완 인천사랑병원 이사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자문위원도 의사인력 논의 전문가로 참여한다.국가 기관에서는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이 들어간다.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3명의 위원이 합류했다. 보정심 위원은 신현웅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이 들어간다.  필수의료 위원회는 의대 교수를 비롯해 기자, 변호사 등 구성원의 범위가 보다 폭넓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 교수, 조건희 동아일보 기자, 최상철 법무법인 에이팩스 변호사가 참여한다.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성완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필수의료에 대해 의견을 낸다. 국가 기관 관련 위원으로는 고은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책실장, 강병중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장, 여나금 보사연 연구위원, 박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실장이 들어간다.복지부는 앞으로 이들 위원회에서 나온 대안을 바탕으로 정책 포럼 및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9-01 12:00:47정책

비대면 제도화 2달만에 처방제한 약 확대 가능성 시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시작한 지 약 두 달 지난 시점에서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을 만들기로 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평가계획 ▲표준진료 지침 마련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에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6개 의약단체, 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며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마약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 제조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하고 있는 23개 성분 함유 제제다.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만큼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계는 여드름약, 탈모약, 사후피임약 등도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복지부는 처방 제한 필요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표준진료지침 논의 착수, 의협에 전문과목 학회와 논의 당부안전한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미국의사협회 비대면진료 권고안(telehealth implementation playbook)처럼 앞으로 ▲비대면 진료 적합 부적합 사례 ▲진료 개시 및 진행방식 ▲처방 약물의 위험도 분류 ▲진료기록 보관 표준화 등을 포함한 표준진료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의협 김충기 정책이사는 "표준진료지침은 진료 과정의 권고사항이지만 안전한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환자 입장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복지부는 의협 측에 내과 등 전문과목 학회에 함께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당부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시범사업의 내용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복지부는 현장에서 시범사업 지침에 대한 인지가 있으니 8월까지 남은 계도 기간 동안 시범사업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지침 준수 등 협조 요청을 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현장에서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안착할 수 있는 진료가이드 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라며 "처방 제한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 등을 수집해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07-24 11:20:53정책

환자연합회, 암질심 향해 타그리소 급여 통과 촉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자단체가 항암제 '타그리소'(성분명:오시머티닙)의 1차 치료제 급여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환자단체는 항암제 타그리소 1차 치료제 급여 확대를 촉구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 '타그리소'를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기준을 확대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타그리소는 이레사(성분명:게피티니브), 타세바(성분명:엘로티닙), 지오트립(성분명:아타티닙) 등과 같은  2세대 표적치료제인 EGFR-TKl 제제에 내성이 생겨 더는 치료가 불가능한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효능이 검증된 3세대 표적항암제이다.2016년 5월 19일 2차 이상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2017년 12월 5일 건강보험 등재가 이루어져 현재 약값의 5%인 약 350만원을 연간 지불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타그리소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 치료 성적에 좋다는 임상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4기 암 환자들은 생명연장을 위해 1차 치료제가 아닌 연간 약 7천만원의 고액 비급여 약값을 지불하며 타그리소를 복용하고 있다.아스트라제네카는 2019년 10월 타그리소 1차 치료제 급여 기준을 확대를 신청했으나, 3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4차례 넘지 못했다.연합회는 "타그리소 등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나 기준 확대만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들이 연간 수백 명, 수천 명일지 알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환자 관점에서 신약에 대한 신속한 환자 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신약을 개발하는 이유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연장하는 것이라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정부와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재정 분담을 해야 한다"며 "정부도 타그리소가 전 세계 약 60개국에서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회는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되는 기간이 4년 6개월 걸린 굼벵이처럼 느렸던 키트루다 악몽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암질환심의위원회가 다섯 번째 신청한 타그리소의 1차 치료제 건강보험 기준 확대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3-21 11:57:23병·의원

복지부, 의협에 "의정협의 재개하자" 재차 요청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화를 중단한 대한의사협회에 손을 내밀었다. 의협은 간호법, 의사면허법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 모드로 전환, 최근 재개된 의정협의를 중단한 상황이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28일 오전에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자료사진.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모습.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7일 의협에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후 이 정책관은 소비자 단체, 환자단체와 갖는 협의체에서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의정협의 재개를 이야기한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등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의협은 수년만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 중단을 선언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26일에는 국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의료현안협의체로 이름붙여진 의정협의는 2020년 이후 3년만인 지난달 재개됐으며 현재까지 두 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9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데 합의했다.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이용자 관점에서 보건의료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이번에 열린 24차 회의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이 참석했다. 이용자 측에서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한국노총 김윤정 차장, 경실련 남은경 정책국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부장이 자리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 등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병문안 문화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이형훈 정책관은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 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시급하고 중대한 만큼 필수의료 대책 실행을 위한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02-28 11:57:58정책

환자단체연합회, 임원 정치적 활동 금지 정관 '개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자단체연합회가 임원의 정치적 활동 금지를 담은 정관 개정과 함께 환자기본법 제정 등 올해 사업 목표를 설정했다.환자단체연합회 정기총회 참석 임원들 모습.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지난 20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 승인과 올해 사업 계획안을 승인했다.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환자단체연합회 임원은 공직선거 출마와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정치인의 후원회장, 정당의 당직 수행 등의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또한 연합회 영문 표기를 'Korea Organization For Patient Group'(K.O.F.P.G)에서 'Korea Alliance of Patient Organizations'(K.A.P.O)로 변경했다.올해 주요 사업으로 환자기본법(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과 환자중심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 환경 조정, 환자안전 문화 조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 활성화, 중증질환 환자의 간병 환경 개선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혁 등을 의결했다.또한 환자단체 실태조사와 해외 환자단체 교류 및 연대 강화, 제4회 환자의 날(10월 6일) 개최, 환자샤우팅카페 시즌2,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 법률 개선을 위한 환자포럼 등을 결정했다.연합회 측은 "환자샤우팅카페를 개편해 투병 현장에서 경험한 불편과 애로사항을 전하는 환자의 목소리 컨셉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13살이 된 환자단체연합회는 아파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2023-02-21 10:44:43병·의원

환자단체,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유감 "입증책임 선행돼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민단체에 이어 환자단체가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법제화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필수의료 대책 발표 모습.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 대책 내용으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예시로 언급된 것과 특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 국가책임 강화 방안과 의료인 부담 완화 방안 예시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언급했다.환자단체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 보상금액(상한 3천만원)과 국가부담비율(국가 70%) 확대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가 부담비율 강화에 공감했다.다만,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추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환자단체는 "의료인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의료인이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와 유감, 공감 등 애도 표시를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사고 예방을 약속, 적정한 피해배상을 신속하게 한다면 상당 수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의료인을 용서하고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도, 애도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적정 피해보상도 거의 없거나 드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근본적 해법은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입법화"라고 주장했다.환자단체는 "의료법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없고,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아닌 의료진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없다"며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반대로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다. 이것이 의료사고 관련 국회의 입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2 10:50:25병·의원

환자단체들, 한의사 초음파 지적 "국민 피해 발생 가능성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자단체들이 한의사 초음파기기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환자단체연합회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19일 논평을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자와 국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입법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환자단체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연합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 근거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논평 이유를 피력했다.우선,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불법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지적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이는 보건의료 특성을 반영한 기존 판례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라면서 "의료행위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되기 전까지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 한의학적 진단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목적 및 범위, 효과와 부작용 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환자단체들은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행위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모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환자와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기능 전자 혈압계와 귀적외선 체온계 등과 비교한 판결 근거도 지적했다.환자단체들은 "혈압계나 체온계는 직관적이고 정량적인 수치만 측정하지만 초음파 진단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판독하고 추가적인 검사나 시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많다. 판독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비침습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혈압계나 체온계와 비슷한 진단기기로 판단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초음파 사용을 한의학적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시각도 문제를 삼았다.환자단체들은 "한의대에서도 진단학이나 영상의학 이론교육이나 실무교육도 하고 국가시험에 출제도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며 초음파 진단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한의사 또한 많다. 대법원은 모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심장 초음마 검사도 있는데.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부작용이 적으니 해볼 수 있다는 판단은 아쉽다"고 말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학과 한의학 이원적 의료체계 상황에서 진단기기든, 의료행위든 특정 직역만의 전유물일 수 없다. 누가 사용하더라도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널리 사용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다"며 "다만, 정확한 목적과 방법으로 오진이나 오남용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환자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 기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국회는 각 직역 입장이나 이익이 아닌 환자와 국민이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고, 진단과 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 대책 마련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19 13:48:20병·의원

복지부 '입문인증제' 추진…재정적 보상과 지원이 관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소병원까지 의료기관 인증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문인증제' 도입을 추진, 중소병원 인증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국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국회 도서관에서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소병원까지 인증평가를 확대하려면 어떤 지원과 기준이 필요한가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이 거론됐다.인증원과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인증평가가 감염관리에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데 판단, 현재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병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인증평가를 도입하기 이전에 여전히 직원들에겐 부담스러운 평가제도와 중복되는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손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이재갑 정책이사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이재갑 정책이사(강남성심병원)는 "감염관리 관련 평가체계가 전무하던 때에 인증평가의 감염관리영역 평가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체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지난해 급성기병원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조사 결과 인증평가를 받은 기관과 큰 차이를 확인했다"면서 중소병원의 인증평가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요양, 정신, 전문병원은 (인증평가를)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급성기병원은 의무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이 정책이사는 이어 감염예방관리료를 차등 설계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과 실태조사만 받은 의료기관에 따라 차등지급해야할 것을 제안했다.병원계 대표로 토론에 나선 중소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위원장은 일선 중소병원 입장에선 바라본 인증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현실을 짚었다.그는 일단 인증을 받으면 직원이 퇴사하고 돈이 많이든다는 점과 동시에 인증평가 기준 또한 중소병원의 다양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서 위원장은 중소병원의 인증평가를 확대하려면 먼저 유사한 평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중소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위원장심평원의 의료질평가 이외에도 대한신장학회에서 실시하는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등 학회 주도의 인증제까지 중복되는 인증으로 직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인증기준이 의료법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종별 특성을 고려 중증도와 병원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을 다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인증평가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제안하기도 했다.서 위원장은 "중소병원은 자발적인 인증참여 기전이 없다보니 이익보다는 인증 유지에 드는 비용이 더 큰 상황"이라며 "인증수가 신설이나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등 현행 수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의학적 중증도, 환자 유형에 따른 수술방, 중환자실, 응급실, 소독실 등 감염관리 수준이 달라야한다"면서 "단독건물인지 복합시설 내 건물인지 등 여부도 각각 평가기준에 반영해줘야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미참여병원의 인증참여를 위해 컨설팅 창구를 마련, 상담과 함께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조사위원의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조사위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의료질향상학회 지영건 법제이사한국의료질향상학회 지영건 법제이사 또한 서 위원장이 지적한 중복된 인증 문제점을 짚고 종별 현실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지 법제이사는 "인증평가 기준 중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 항목은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와 겹치고, 환자만족도 항목은 환자경험평가와 중복"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중복된 부분은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중소병원에서 감당 가능한 기준만 선별해 인증기준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이 원할 경우 컨설팅 이외 모의평가를 지원해주고, 직원들의 인증준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지조사를 분할해서 진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의료질향상지원금 명목의 인증 수가는 필수항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증을 획득, 유지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수반된다"면서 "검사, 수술 등 구체적인 의료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인증을 획득, 유지한 병원에게 '(가칭)의료질향상지원금'수가 항목을 신설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인증원은 14일 중소병원 인증평가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에 나선 패널들도 주제발표자들의 주장에 적극 공감했다.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평가항목을 최소화했으면 한다. 주변에 인증평가에 의지가 있는 병원도 항목이 많고 100점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부담스러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대한지역병원협의회 지규열 보험이사는 "인증평가를 통해 안전해졌다고 느낀다. 다만 많은 직원들의 희생이 있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따라가기 힘든 높은 인증기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심지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또한 "일단 중소병원이 인증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기준을 낮추고 인증을 받은 병원은 재정을 투입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복된 평가는 손질할 것을 제안하며 인증원이 인증평가 이외 컨설팅 역할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과장은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10년째를 맞이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소병원에 맞는 기준과 재정적 보상 및 제도적 지원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입문인증제' 도입을 통해 인증제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질환별, 시설별 별도의 인증기준 개선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데 그 또한 입장을 같이한 셈.그는 이어 의무인증 수가체계를 재정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또 "별도의 보상체계 없이는 어렵다는 점 알고 있다. 이 부분 또한 검토하겠다"며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대책-건보재정 효율화 대책과 어떻게 연동할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2-12-14 12:47:56정책

"필수의료 대책, 의료인력 증원 계획은 왜 빠졌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8일 프레지던트호텥에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강보험 효율화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었다.다만, 보다 강력한 건강보험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핅수의료 정책의 핵심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계획은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졌다.이날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올 하반기 내내 보건복지부의 중점과제이자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이 담긴 만큼 학회 및 의료단체 관계자가 공청회장을 가득 채웠다."필수의료 정책 핵심은 의료인력, 대책 시급"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장기적 과제로 꼽고, 9·4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명확한 시점도, 구체적인 계획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복지부는 8일 공청회를 열고 건보 재정효율화 및 필수의료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료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연세대 정형선 교수(보건행정학과)는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정원에 대한 발언을 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제안했다.그는 "필수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해법은 의대정원 3058명에 있다.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실무적인 문제를 추진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필수의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료인력인데 이를 조정하겠다는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나와있다"면서 "의정합의 사항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선뜻 얘기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그는 필수의료 인력도 없는데 공공정책수가만 투입할 경우 의사, 간호사 입장에선 의료환경은 개선되지만 환자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공공정책수가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의료인력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대표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등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 의과대학의 경우 지역정원제도를 통해 약 80%가 지역 근무를 선택한다.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심지어 플로어에서도 의료인력 관련 질의가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의사당직제도 개선 방안 등은 긍정적이다. 다만 병동 내 전문의 운영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다"면서 "의료인력대책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검토 중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이에 대해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선 의료계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 이후 논의키로 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진 않겠다. 협의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면서 의정협의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조규홍 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정책 취지를 밝혔다. "건보재정 효율화 방향성 맞지만, 구체적 방안 아쉽다" 또한 이날 공청회의 또 다른 큰 줄기는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조규홍 장관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한 구제적인 방안을 담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내년에 수립할 예정인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즉,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단기대책으로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은 이후로 미룬 셈이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복지부에 보다 강력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요구했다.정형선 교수는 "재정효율화를 강조했지만 핵심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핵심은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급여권에 들어갔지만 경계에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급여권에 있는 영역을 실손보험에서 80% 보장해주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재정효율화 방안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안기종 대표는 문케어가 의료이용 남발을 부추겼다는 데 공감하며 이번 정책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한편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도 견지했다.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은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의 필요성에 의료계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효율화 방안에서 현지조사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의료기관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과도한 의료이용의 원인이 의료기관에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이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당부하기도 했다.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건보재정은 제한적인 측면이 많다. 필수의료처럼 심폐소생하지 않으면 살아나기 힘든 비상시국에선 국고지원, 지자체 지원 등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윤석준 교수는 건보 재정관리 계획에 간병비 급여화, 초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건보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아쉽다. 특히 고령화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다.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서도 효율화 방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재앙이 닥칠 수 있다"면서 대책을 당부했다."뇌수술 의사 자리없어" "응급 외 중환자 분야 지원대책도 시급"한편, 이날 플로어에서 신경외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의료진은 "뇌수술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피하는 것은 맞지만 의외로 진로를 선택하려고 해도 막상 자리가 없다"면서 의료현실을 토로했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저수가로 해당 의료진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만큼 비용이 안된다는 게 그의 설명.그는 "일선 병원에선 뇌혈관 전문의 2명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병원장이 충분히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보다 파격적인 수가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중환자의학회 서지영 회장은 "오늘 대책이 응급의료 분야에만 치우친 게 아닌가 싶다.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는 결국 중환자실을 거치는 데 중환자 분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중환자의료 관련 복지부에 담당 부서가 없다"며 "이와 관련 지속적인 대책을 세우고 개선할 수 있는 조직이 정부 내에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이형훈 정책관은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중환자 관련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응급의료 분야로 국한해 정책을 마련한 것을 아님을 분명히 했다. 
2022-12-09 05:30:00정책

필수의료 대책·건보 재정효율화 방안 8일 공청회 연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오는 8일 공개한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자리에서 복지부가 그동안 의료계 논의를 거쳐 진행해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공청회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정윤순 보험정책국장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제시한다.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시민단체, 의·병협, 언론 등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전문가로는 고려대 윤석준 교수와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토론에 나서고 시민단체에선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 참여한다. 의협에선 이상운 부회장, 병협에서 신응진 정책위원장이 각각 나선다.한편, 복지부는 오늘(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의료단체 주요 인사를 만나 앞서 논의해 온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최종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에 앞서 의료단체 수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인 셈이다.이날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에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참석했다.이외에도 복지부에선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임아람 필수의료지원팀장, 의협에선 이상운 부회장과 김동석 대개협회장, 병협은 라기혁 경영위원장이 자리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에 이어 26개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서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지난 9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에 이어 12월 2일, 최근 이용자협의체까지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논의했다.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협의체 검토를 거친 후, 8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발표해 현장과 학계,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22-12-07 12:00:00정책

환자안전법 이어 환자기본법 시동 "환자단체 지원 근거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자안전법에 이어 의료수요자의 권리와 환자단체 지원 근거를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6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3회 환자의 날 기념식 및 환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의 환지기본법 제정안 주제발표 모습. 이날 토론회에서 안기종 대표는 환자기본법 초안을 공개하면서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안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환자 관련 법률이 각개전투식 입법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환자참여 등이 특징이나,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세부적으로 환자단체 육성 발전, 지원의 근거 마련과 환자정책 종합계획 수립, 환자정책 입법 근거 창출을 위한 환자연구소 설치, 법정위원회 참여 확대, 환자투병지원센터 설치, 환자의 날 기념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환자단체 지원 항목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등록환자단체의 건정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안 대표는 "환자기본법 목적은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과 환자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이라면서 "환자가 더 이상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제도와 정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제정안 취지를 환기시켰다.■안기종 대표 "환자기본법 첫 날개 짓, 주체로서 제도와 정책 참여"그는 "오늘 입법토론회가 현장의 첫 날개 짓으로 나비효과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환지기본법 제정안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의료계와 환우회 관계자모습. 이어진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환자기본법 취지에 공감했다.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환자기본법 지지와 법제정을 가정해 고민할 부분이 있다"면서 "기본법이라는 명칭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 환자 권익과 환자단체 지원 근거, 연구 등 중요한 역할을 담은 만큼 실효성 있는 법안 명칭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현 의료법에 환자의 알 권리는 설명의무만 있다. 다른 정보원인 데이터베이스와 AI(인공지능)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권리도 필요하다"며 "의약품 보험등재와 약가, 신의료기술 등이 정부 결정으로 이뤄진다. 환자가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와 가격 등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공급자 중심 의료시스템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환자기본법 제정에 동의했다.김 교수는 "제정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 의료시스템은 공급자와 전문가 중심이다. 많은 환자를 짧은 시간에 진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5분 진료 후 입원하면 회진도 오지 않고, 짧은 시간 회진으로 물어볼 기회도 없다. 무슨 검사와 치료를 왜 받는지 형식적 동의일 뿐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김윤 교수 "공급자 중심 의료시스템 관통할 정책 수단과 법적 근거 필요"그는 "환자기본법이 제정되더라도 거대한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환자관점에서 기존 정책을 들여다보고 영향을 줄 기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권오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진행한 패널토의 모습.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팬데믹 경험으로 보건위기 상황은 증가했다. 환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하나 코로나 음모론 등 전문가와 사회 격차는 커졌다"며 "환자가 주인공으로 법과 제도에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제정안에 힘을 보탰다.유 교수는 다만, "의료인과 환자, 정부 모두 상호 존중해야 한다. 환자단체가 비판적 의견에 자문을 구해 제정안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며 의료공급자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조언했다.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환자안전법 소관 부서 과장으로 공급자 위주 법령으로 의료수요자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환자안전법과 환자기본법 차별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박 과장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주체로서 권리를 말하고, 의무 이행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07 05:30:00병·의원

혈액 찾아 삼만리…문제 많은 지정헌혈 문제 해법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혜영 의원은 17일 지정헌혈 문제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환자와 환자가족이 직접 헌혈자를 찾아 헤매는 일은 사라질 수 없는 것일까.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지정헌혈 문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환자와 환자가족이 직접 헌혈자를 구해야 하는 지정헌혈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지정 헌혈의 문제점으로 환자와 환자가족의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제때 혈액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이와 더불어 환자의 인맥이나 유명세에 따라 과잉 지정헌혈 또는 과소 지정헌혈이 발생, 환자의 수혈 받을 권리에 차별이 생기는 점도 짚었다.안 대표는 과잉수혈 이유로 수혈학회 등 관련 전문학회 수혈가이드라인이 의료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과 더불어 수혈 관련 급여기준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꼽았다.그는 "일부 환자들은 혈액을 마치 영양제처럼 생각해 수혈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며 복합적인 요인을 지적했다.또한 그는 지정헌혈 개선방안으로 전혈(적혈구 제제) 지정헌혈을 의뢰한 상위 2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이유없이 과잉 지정헌혈을 요구한 경우 이를 중단하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봤다.2020년 기준, 지정헌혈 의뢰 상위 20개 의료기관이 전체 52.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반면 여기에 빅5병원은 제외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와 더불어 성분채집혈소판 지정헌혈 개선방안으로는 의료기관과 네트워크화된 전국 혈액원간에 구축하고 있는 사전예약제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이어 수혈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의 인식개선 일환으로 적정수혈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그는 "혈액부족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적정수혈"이라며 "의료인과 환자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정수혈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8-17 13:09:50정책

백혈병환우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완치 희망에 주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백혈병 환자단체가 투병 지원에서 환자들의 사회복귀 활동으로 완치의 희망에 주력할 전망이다.백혈병환우회 창립 20주년 참석자 기념촬영 모습. 백혈병환우회는 지난 15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글리벡에서 킴리아까지' 주제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환우회는 이날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글리벡 약가인하 운동, 혈소판 사전예약제 도입, 임의 비급여 개선, 킴리아 건강보험 등재 등을 10대 성과를 영상으로 상영했다.또한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추진과제로 백혈병, 혈액암 투병지원 센터와 포럼, 환자 연구소, 미디어, 해외 환자단체 연대, 백혈병환우회 1만명 버팀목 후원 등을 발표했다.안기종 대표는 "백혈병환우회가 지난 20년 동안 환자의 투병을 지원하고 투병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에 집중했다면 앞으로 완치된 환자들이 사회 복귀해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완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6 10:12:17병·의원

복지부 "비대면진료에 플랫폼 업체 개입 고려 안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현재 비대면 진료 시장에 난립하고 있는 '플랫폼'을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6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최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실제 설계하고 있는 방향성을 공유했다.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고 과장에 따르면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진료를 허용한 이후 485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 지난해 코로나 환자의 재택치료를 동네의원으로 확대하면서 528만건의 전화 상담 진료가 있었다. 약 1000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고 과장은 "기본적인 방향은 의료사각지대에서 취약계층의 상시적 질병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라며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도록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병원급의 예외적 참여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또 "현재도 비대면진료 수가가 대면진료 수가에서 30% 가산을 하고 있어서 더 높다"라며 "책임 소재는 원칙적으로 대면진료와 같아야 한다. 중과실이나 고의가 있으면 의사가 책임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면책하는 게 원칙"이라고도 했다.의약품 배달을 허용하면서 시장에 난립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시선이었다.고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플랫폼 업체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며 "대면진료를 어떻게 비대면으로 잘 구현하는가에 대해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플랫폼 위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환자 선택권과 의사 진료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 선택권과 의사 진료권 보장을 플랫폼이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선택은 의사와 환자 몫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고 과장은 "법 근거를 마련해 환자가 진단, 검사, 처방을 받고 약까지 제대로 배송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처방이나 조제건수도 제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나아가 '비대면'만 주력하는 의료기관, 약국 개설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도 했다.고 과장은 "현재 법으로도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약국 개설은 위반이며 보건소 등을 통해서 지금도 조치하고 있다"라며 "의약품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제한될 것이다. 전문의약품은 비급여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주요 논의 사항"이라고 전했다.최근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등장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서도 경계했다.고 과장은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해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약사법,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25일 해당 업체에 법 위반 소지가 높으니 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말했다.이어 "플랫폼 업체가 의료 정보를 갖고 있는 것도 불법"이라며 "의료 정보는 의사가 갖고 있어야 하고, 환자가 선택해서 의사에게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성 토론회에는 (왼쪽부터) 윤건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등이 참석했다.의료계는 이미 시장에 플랫폼 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가톨릭의대 김헌성 교수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짚었다.김 교수는 미국 51개 주에서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예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 '디바이스' 혹은 '플랫폼'을 선택해야 한다.그는 "한시적 전화 상담 진료에서는 플랫폼 중요도가 사실 없었다"라며 "비대면진료는 커다란 개념이고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의학적 자문, 상담이 주축을 이뤄야 한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가능한 많은 공급업체에 대한 경험을 가지는 게 좋고 이는 성공과 직결되는 내용"이라며 "적절하지 못한 디바이스와 플랫폼으로 건강관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디바이스 혹은 플랫폼의 오작동, 끊김, 느림 등은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한다"라고 설명했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의학한림원 윤건호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장도 "현재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업체들이 있지만 수익모델이 없다"라며 "비대면진료를 잘 하도록 환경은 있는데 (수익도 없이) 저렇게 오래 유지되도록 하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기업들이 어떤 형태의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2-05-27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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